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1. 4. 19. 11:00경에서 같은 날 18:15경 사이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경계석 절단 작업현장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엔진커팅기 1대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고,
2. 2011. 6. 8. 08:30경에서 같은 날 09:20 사이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가 인부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핸드커터기 2대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고,
3. 2011. 7. 10. 11:30경에서 같은 날 12:10경 사이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빌라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이 인부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가위로 전선을 자른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천정용 매거진드릴 3대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고,
4. 2011. 7. 22. 12:0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L이 인부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해머드릴 1대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고,
5. 2011. 9. 6. 09:30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길가에 설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의 레벨측량기 1대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L, N,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