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50,000원 및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와 성교할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자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마치 인터넷에 게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0. 12.경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헤어질 때 뿌린다고. 올릴지 말지 맘대로 할 테니깐, 불안에 떨면서 살아.”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지하철 4호선 F역 부근 ‘G카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서속기록
1. 각 수사보고(틱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컴퓨터 본체 및 핸드폰 확인, 고소인 사진 출 력 첨부)
1. 문자내역
1. 압수된 컴퓨터 1대(증 제1호) 및 핸드폰 1개(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