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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427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 육군수도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9. 17:00경 인천 남구 K 이하 불상지에 있는 L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M(남, 27세)에게 전화하여 “야 씹새끼야 빨리 L이 형 집으로 튀어와!”고 하여 그곳에 온 피해자에게 “너 같은 씹새끼는 쳐 맞아야 정신을 차리니까 내가 너를 때려줄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회 때렸다.

2. 감금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4. 9. 17:00경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다음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놈아 가지마, 넌 씨발 놈아 인생이 좆같고, 좆같은 놈이라 가지마라. 너 내일 월급날이지, 그 돈 나한테 줘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월급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이 든 틈을 타 다음날인

4. 10. 04:00경 귀가하자, 피고인은 06:00경 다시 피해자를 불러들여 “왜 집에 갔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린 후 같은 날 16:00경까지 피해자를 귀가하지 못하도록 인천 남구 N 2층에 있는 O 피시방 등지로 끌고 다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공갈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4. 10. 16:30경 인천 남구 용현동 575-12에 있는 남인천농협 백운지점으로 피해자 M을 끌고 간 다음, “야 씨발 놈아 너 만약 니 월급이 이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정말 그때는 죽을 준비해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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