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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20고합10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 17:10경 인천 부평구 B주택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족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아내가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집을 불 지르겠다”고 말한 뒤 그곳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위에 신문지와 의류 등을 올려놓고 가스레인지를 점화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내 D가 이를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건현장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신문지와 의류 등을 올려놓고 가스레인지를 점화하여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이와 같은 방화범죄는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처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가 곧바로 불을 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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