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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43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5. 20:40경 인천 서구 B메디칼 1층 복도에서 손수레에 달린 바구니를 떼어 내고 있는 피해자 C(56세)를 보고 “멀쩡한 것을 왜 떼어 내려고 하느냐”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콧등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코피가 나고 콧등이 붓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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