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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30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10: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23-91 앞 노상에서, ‘서울희망지원센터’ 입구에 누워 잠자고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 B(63세)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손으로 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고 콧등이 붓는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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