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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2.16 2015가단16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 운전의 B 오토바이와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사이에 2015. 6. 23. 20:45경 경남 합천군 E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23. 20:45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F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 앞 왕복 4차로 도로 중 경남 합천군 가야면 방면 편도 2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한 후 경남 합천군 야로면 방면 편도 2차로 도로(이하 ‘사고발생 도로’라고 한다)를 그 도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다가 사고발생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와 충돌하여(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출혈성 뇌좌상, 뇌경막하수종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C과 사이에 위 포터 화물차에 관한 별지 기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제5호증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위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포터 화물차 운전자 C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도 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의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던 F식당 앞 편도 2차로를 횡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후 사고발생 도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횡단해 진입한 과실이 있다.

한편 포터 화물차 운전자인 C의 과실도 경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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