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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1.22 2013고단3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9. 21. 13:2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율곡면 영전교에서 율곡농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8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경남 합천군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수사기록 4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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