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71,86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6.부터 2016. 5.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5. 6. 23.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앞 왕복 4차로 도로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로지르던 중 같은 군 야로면 방면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와 충돌하여(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출혈성 뇌좌상, 뇌경막하수종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원고는 위 포터 화물차에 관하여 별지 기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가불금 명목으로 피고를 치료한 요양기관에 치료비 합계 31,171,86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8.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1692호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2. 16. ‘피고 운전의 오토바이와 D 운전의 포터 화물차 사이에 2015. 6. 23.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가불금 31,171,8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6. 5.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