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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20고정1833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자로 2020. 7. 7. 15:17~15: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1호선 C역 승강장에서 피해자인 역무원 D(39세, 남)이 장애인(모친)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물어보자 무시하는 기분이 들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2회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역무원의 여객을 상대로 하는 역무서비스 제공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승강장 바닥에 떨어뜨린 그가 관리하고 있던 서울교통공사 소유의 시가 3,850,000원 상당의 지하철 휴대용 정산기를 손으로 집어들어 승강장 바닥에 던져 내부 회로판이 손상되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철도종사자 증빙서류) - 인사발령 공문, 평시 개인별 업무분장, 2020. 7월 휴무계획표

1. 수사보고(경찰장구 수갑 사용 등)

1. 수사보고(현행범인 인수 경위에 관한 건)

1. 수사보고(피해자 재직증명서 등 접수 건)

1. 수사보고(부정사용카드 사본) - 피의자 A가 사용한 동석인 모 E의 교통카드 사본

1. 수사보고(범행시간에 관한 건)

1. 수사보고(피해자 D 확인서 접수건) -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보 건) - CCTV 영상 캡쳐사진 - CCTV 영상 사본 CD

1. 수사보고(수리견적에 관한 건) - 중정비소견서(휴대용 정산기)

1. 수사보고(범행장소 체포장소 건) - 범행장소 체포장소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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