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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3016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철도안전법위반죄, 재물손괴죄(2019고단3016) 및 2019. 7. 3.자 폭행죄(2019고단3720)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9고단3016]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9. 17: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역사 안 개찰구 앞에서 무임승차하여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한국철도공사 소속 피해자 D으로부터 승차권 확인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시설 관리에 관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손으로 벗겨 양손으로 꺾어서 부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안경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3720] 피고인은 2019. 7. 3. 05:50경 서울 성동구 E건물 F호에 입실하여 있던 중 TV가 나오지 않는다고 카운터에 전화해서 방으로 찾아 온 종업원인 피해자 G(29세)이 TV를 틀어 주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새끼, 개새끼, 맞짱뜨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546] 피고인은 2019. 8. 26. 08:20경 서울 용산구 소월로 323 남산공원 13번 입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행인에게 욕설을 하던 중 위 행인이 피해자 H(49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시비를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2019고단4638] 피고인은 2019. 9. 1. 11:1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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