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9. 21:35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지하철 3호선 C역 (나)번 게이트 부근 대합실에서, 그 곳 안내데스크를 발로 찬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교통공사 C역 3호선 소속 여객역무원인 피해자 D(44세)에게 “여기 근무를 해야지, 어디 갔었냐”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 역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피해부위), 상해진단서, 사진(휴대폰 영상 일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무겁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년까지 폭력 범죄로 5회(실형 1회, 벌금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8. 10. 2.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현재 상고심 계속 중임) 그로부터 약 한달 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