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305330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60,573,373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60,573,373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25.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