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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214438
부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42,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A는 2018. 1. 22. 인천지방법원 2018하단228호, 2018하면22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7. 10. 파선선고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A는 파산을 신청하면서 채무의 지급이 불가능한 시기를 본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가 폐업한 2016. 12. 31.경으로 기재하였다.

다. A는 파산신청 이후로서 파선선고 결정을 받기 직전인 2018. 6. 20. 자신의 계좌에서 29,442,25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인권의 행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나, 한편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편파행위를 고의부인의 대상으로 할 경우,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 혹은 담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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