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쪽 11행부터 2쪽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D의 총 발행주식 수 22,000주 중 피고는 12,000주를, 피고의 처 F은 5,000주를, G이 나머지 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D는 유한회사이므로 위 주식은 ‘지분’ 또는 ‘출자좌’로 기재하여야 하나, 이하에서는 당사자들이 계약서 및 명부 등에 표기한 대로 ‘주식’ 또는 ‘주’라고 기재하기로 한다
), E의 총 발행주식수 20,000주 중 피고는 2,000주를, D는 나머지 18,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제1심판결문 7쪽 6행부터 8쪽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④ 한편, D 및 E 부지 내에는 이 사건 토지 및 춘천시 P 답 747㎡의 두 필지의 피고 개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가 있었던 사실(제1심판결 별지 도면 참조), 피고는 2017. 4. 27.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 위 P 토지에 관한 확인서(위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 분실로 피고가 확인서면을 작성해주었다
), 피고 본인이 당일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피고 명의의 위임장(부동산 표시 : P 토지, 이 사건 토지 등을 Q 법무사 사무실에 교부하였고, 피고가 교부한 위임장의 ‘등기권리자’란에 원고들 동생인 R의 인적사항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I가 ‘위임장 교부 당시 피고는 매수인이 원고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인이 R이 아닌 D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임장의 R 인적사항 기재부분의 인쇄 위치 및 서체 다른 기재부분과 열과 행이 정확히 맞지 않고, 글씨체도 확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