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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9.14 2020누386
상병 일부 불승인처분 등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이 사건 상병일부불승인처분에 관한 부분(제1심판결 2쪽 4~20줄, 3쪽 10줄~7쪽 17줄, 8쪽 10줄~9쪽 17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17~18줄의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이 사건 상병일부불승인처분”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7쪽 13줄, 8쪽 11줄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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