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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여름 경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후배 C에게 “ 현대 자동차 노조위원장을 잘 알고 있는데, 아산 현대자동차 공장에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다.

아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 고 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C은 2014. 9.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막걸리 집에서 피해자 E의 사촌형인 F에게 “ 아는 사람이 교제비를 주면 아산 현대자동차 공장에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다고

한다.

” 는 취지의 말을 하여, F가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취업 알선 비 명목의 금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9. 경 전 북 임실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직접 F를 만 나 “ 노조위원장을 잘 알고 있다.

충남 아산에 있는 현대자동차에 동생을 취직시켜 줄 테니 교제비를 달라.” 고 말을 하였고, F는 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노조위원장을 알지도 못하였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현대자동차 공장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29. 경 위 사무실에서 F를 통하여 1,600만 원, 2014. 10. 22.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I 병원 앞에서 F를 통하여 100만 원, 2014. 11. 1.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J) 로 100만 원, 2015. 4. 13. 경 전주시 덕진구 K 빌딩 앞에서 50만 원 등 합계 1,850만 원을 교부 받거나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의 자가 F를 만난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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