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를 졸업하여 제 33 회 동창회 총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D 후보자 (E 선거구) 의 고등학교 동문이 자 친구이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ㆍ 가족관계 ㆍ 신분 ㆍ 직업 ㆍ 경력 등 ㆍ 재산 ㆍ 행위 ㆍ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ㆍ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ㆍ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 C 총 동문회에서 공식적으로 D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12. 13:54 경 D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지지할 목적으로 C 제 33회 동창 319명에게 『C 33 회 동창회 총무 A 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월요일 저녁 6시 30분에 D 후보 마지막 유세가 광 양사거리에서 있습니다.
총 동문회에서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C 개교 이래 제주도에서 국회의원을 한번도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33 기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타지에 있는 동창들도 지인들에게 전화로나마 지지 부탁 드립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