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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02 2016고합12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F 지역구 낙선 자인 G 후보자의 선거 사무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전라북도 일간지인 ‘H 일보’ 의 I 주재 기자 이자 G 후보자의 홍보팀장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 A 후보자의 선거 사무장은 공직 선거법 제 135조 제 3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 ㆍ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4. 16:00 경 J, 201호에 있는 위 G의 선거사무소에서, G의 홍보팀장인 B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술값 등 합계 152,000원의 신용카드 영수증 4 장과 함께 비용 지급을 요구 받자 그 자리에서 현금 120,000원을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의 선거 사무장으로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공직 선거법 제 135조 제 3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 ㆍ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G의 선거 사무장인 A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금 120,000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B의 휴대폰 포 렌 직 결과), 내사보고( 제보자가 선거 사무장과 통화한 녹취내용 제출), 내사보고( 신용카드 사용처 N 등 확인), 내사보고 (B에게 신용카드 영수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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