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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1나65806 판결
[퇴직연금][미간행]
원고,항소인

채무자 망 소외인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2022. 7. 19.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가소10751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363,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6.부터 2022. 9. 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363,2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10. 24.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부 소외 2, 모 소외 3이 있었는데, 소외 2는 상속포기를 하였고(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19느단3595 ), 소외 3은 2019. 12. 17.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20. 2. 26.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19느단3594 )이 있었다.

나. 소외 3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하여 주1) 2020. 8. 28. 파산선고가 있었고 주2)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9하단12536 ).

다. 망인은 2013. 2. 1. 피고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하 ‘이 사건 퇴직연금’이라 한다)에 가입하였고, 2019. 11. 기준 가입금액은 16,363,210원이다.

라. 망인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2020. 9. 21 및 2020. 11. 3. 피고에게 이 사건 퇴직연금계약을 해지하는 동시에 퇴직연금을 지급할 것을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6]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89조 제1항 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84조 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의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은 망인의 재산으로서 망인이 사망한 이상 상속재산에 귀속되고, 망인의 모 소외 3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가 된 이상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은 파산재단에 귀속된다. 망인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2020. 9. 21. 및 2020. 11. 3. 이 사건 퇴직연금계약을 해지하는 동시에 퇴직연금을 지급할 것을 각 통지하였고,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서도 위와 같은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연금계약은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 16,363,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금지재산이므로 이 사건 퇴직연금도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연금이 파산재단에 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고(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참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의 규정은 채무자에 관하여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채무자가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에 관하여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바,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채무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압류금지재산이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결국 압류금지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속한다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채무자(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② 압류금지재산을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게 한 이유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생계보장, 재기 지원 등을 고려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채무자가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그 채무자가 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재산 그 자체가 되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그러나 각종 법령에서 압류금지재산을 정하는 것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 정책적 요청에도 기인하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생활을 같이 하면서 부양하였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족들이 있었고, 그 가족들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이 적용되어 압류금지재산은 파산재단, 즉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경우 압류금지재산이 망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산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으므로, 압류금지재산인 이 사건 퇴직연금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위 퇴직연금이 망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산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각 증거 및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1980. 1. 26.생으로서 사망 당시 39세였고 혼인하지 아니한 사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부 소외 2, 모 소외 3이 있었는데, 소외 2는 상속포기를 하였고, 소외 3은 한정승인을 한 사실, 소외 3은 한정승인을 할 당시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사실, 소외 3은 한정승인을 한 이후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다. 작은 결론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할 것이고, 망인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2020. 9. 21. 및 2020. 11. 3. 위 퇴직연금계약을 해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지환급금 16,363,2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해지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1. 3.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에서 인용하는 위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성필(재판장) 이관형 이상아

판사 이상아 연수로 서명날인 불능

주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주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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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19느단3595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19느단3594

수원지방법원 2019하단12536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본문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가소1075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