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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505803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들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여 2020. 7. 24.경 상속재산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피고 A이 수원지방법원에 2020하단1929호로 파산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하거나 소송절차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6조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는 한정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신청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피고 B이 한정승인으로 상속한 위 채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나(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제424조), 피고 A이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도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변론재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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