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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18가단521569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1,855,5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8.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자동차구입자금으로 72,360,000원을 약정이자율 연 6.62%, 지연배상금율 연 9.6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위 대여계약을 해지하였다.

한편, 2019. 7. 25.을 기준으로 망인이 지급하지 않은 위 대여금 원금은 21,855,519원이다.

나. 망인은 2018. 8. 25.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부친인 피고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8. 9. 19. 망인의 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 신청(서울가정법원 2018느단7234)을 하여 2018. 11. 15. 한정승인 심판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1,855,5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9.6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6조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는 한정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신청에 따라 망인의 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피고가 한정승인으로 상속한 위 채무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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