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97. 7. 10. 전남임자농협과 사이에 20,000,000원 한도로 자립예탁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B는 위 대출약정에 관하여 28,000,000원 한도로 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대출약정에 따라 전남임자농협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전남임자농협으로부터 피고와 연대보증인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3. 6. 28. 기준 대출원금은 15,905,858원, 연체이자는 14,413,296원이다
(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고 한다). 다.
B는 2007. 6. 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C, 자녀인 D, E, F, 피고, 이미 사망한 자녀인 G의 상속인 H, I, J가 있었는데,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2007. 7.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느단266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 피고는 2007. 8.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느단270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5. 3. 21. 수원지방법원 2014하단257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5. 10. 22. 같은 법원 2014하면2577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다. 면책사건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4호증, 갑7호증, 을가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연대보증인 B의 상속인인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파산면책결정을 받았다고 다투고 있다.
나.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재산의 분리가 있는 때에도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4조), 상속재산 및 상속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