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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7 2016노206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F에 대한 원심판결 중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F을 벌금 7...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력 수첩 대여의 점 및 그에 기한 업무 방해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는 대구에 있는 정보통신업체이고, 피고인 G는 E의 대표이며,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상무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프로젝트 관리 팀장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시스템 영업본부장이고, 피고인 B, A, C( 이하 ‘ 피고인 B 등’ 이라 한다) 은 정보통신 기술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는 서울시 송파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업, 통신 공사업, 전기공사업을 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F은 D의 대표이사이다.

⑴ 피고인 F ㈎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2. 11.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한국 철도시설공단에서 공고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낙찰 예정자로 선정되어 낙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아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되자, 2014. 2. 중순경 D가 이 사건 공사의 입찰 공고 일인 2014. 2. 3. 현재 한국 철도시설공단의 공사 낙찰 적격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는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이 사건 공사를 낙찰 받기로 마음먹고, 2014. 2. 14. 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사실은 E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던 정보통신기술 자인 피고인 B 등이 마치 2014. 1. 27.부터 D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가입하고, 2014. 2. 17.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위 피고인 B 등이 마치 2014. 1. 27.부터 D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정보통신 기술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9. 경 서울시 송파구 N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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