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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7 2014고단3417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공소사실 피고인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는 대구에 있는 정보통신업체이고, 피고인 G는 E의 대표이며,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상무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프로젝트 관리 팀장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시스템 영업본부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정보통신 기술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는 서울시 송파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업, 통신 공사업, 전기공사업을 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F은 D의 대표이사이다.

한국 철도시설공단은 2014. 2. 3. ‘M(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공사 입찰 공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는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을 하고 최근년도 정보통신 공사업 시공능력평가 공시 액이 10,792,227,273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입찰 참가자격 조건으로 하는 제한 경쟁 입찰대상 공사였고, 위 공단의 공사 낙찰 적격 세부심사기준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낙찰 적격심사대상 공사였다.

그리고 위 공단의 공사 낙찰 적격 세부심사기준에 따르면 기술 능력평가 중 기술자평가의 경우 입찰 공고 일 현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

D는 2014. 2. 11. 15:00 위 공단에서 실시된 개찰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선정되었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2014. 1. 27.부터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한국정보통신공사 협회장이 발행한 정보통신 기술자 보유 확인서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2014. 1. 27.부터 D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1. 피고인 F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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