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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130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5. 7.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 주 )G 사무실에서, 초급 기술자로서 정보통신기술 자인 H으로부터 정보통신 기술자 경력 수첩을 빌려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6.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 주 )G 사무실에서, 고급 기술자로서 정보통신기술 자인 I으로부터 정보통신 기술자 경력 수첩을 빌려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6. 9.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 주 )G 사무실에서, 기능계 기술자로서 정보통신기술 자인 J으로부터 정보통신 기술자 경력 수첩을 빌려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J, H, I의 각 진술서

1. 각 정보통신 기술자 경력 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 공사업 법 제 75조 제 5호, 제 4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G 의 대표로 방송 음향 영상장비 설치공사 일을 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자 H 등으로부터 정보통신 기술자 경력 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사안으로, 정보통신공사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게 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일정수준과 안전을 도모하고 도급 등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정보통신 공사업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반내용이 중하다고

보이는 점, 3명으로부터 각기 다른 정보통신 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사용하는 등 위반 횟수도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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