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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4 2016노543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 A, B, C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낙찰 받은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 : 각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E 1)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E(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상 피고인들과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상 피고인들과 업무 방해에 관하여 공모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소독 증명서가 한국 농수산식품공사의 학교 급식 전자 입찰 참여자 관리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설사 소독 증명서가 참여자 관리 용도로 사용됨을 암묵적으로 알았을지라도 상 피고인들이 소독 증명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한 것은 사후 적인 행위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은 허위의 소독 증명서를 발급한 이후 업무 방해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아 범행에서 이탈하였으므로 업무 방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선해 하여 함께 판단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E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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