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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118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8.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1. 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소개로 차용한 사채 5,000만 원에 대한 해결을 하지 못하자 담보가치가 부족한 피고인 A 소유인 청주시 서 원구 E 아파트 306동 202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2. 1. 15:00 경 청주시 흥덕구 G 소재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 이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A 소유의 E 아파트는 A의 모친이 혼자 살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깨끗한 것이니 아파트를 담보로 7,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3.5부( 연 42%) 의 이자를 계산하여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직접적으로 그러한 말을 한 사람은 J 지만 피고인 A이 범행 일시, 장소에서 J가 거짓말하는 것을 아무런 제지 없이 듣고 있었으므로, 기소된 내용대로 범죄사실을 인정함.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소유의 위 아파트는 I이 전세 보증금 1억 원( 시가 1억 3,500만 원) 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충분한 담보가치를 가지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은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경매사건 검색 등’( 증거 목록 순번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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