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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1 2013노1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피해자를 발견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 운전자로서의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어두운 색 계통의 상하의를 입었는데, 사고 발생 시간 및 사고 현장의 당시 밝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복장의 피해자를 식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 초과나 신호위반 없이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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