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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8노77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03. 22.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청명육교 앞 편도 5차로 길의 2차로 상을 청명역 방면에서 영통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2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C(40세)을 들이받아 전도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가운데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예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 등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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