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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6 2017노4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의 점은 유죄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이 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도 유죄다.

2. 판단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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