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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25 2016노13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과 실 내지 회피 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각 사고 발생 전에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였다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에게 야간에 고속도로를 진행하는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로는 도로 교통공단 충청북도 지부의 S가 작성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가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들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였던

NF 소나타 승용차의 영상기록 장치에 녹화된 자료와 위 승용차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분석을 한 결과 만을 기초로 판단할 때, 피고인들이 회피 조향을 하는 것이 가능했을 개연성이 높고, 피고인들이 회피 조향 없이 감속했을 경우에는 피해 차량과 충돌이 발생하게 되지만 충돌의 충격력은 줄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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