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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7 2014고합259
살인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식칼 1자루와 칼집 1개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15: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자신이 알고 지내던 E에게 욕설을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44세)와 그 일행인 G, H, I에게 다가가 ‘누가 욕했느냐 ’라고 소리쳤다가, I으로부터 ‘우리는 상관이 없으니 비켜라.’라는 대답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이 사건 주점에 다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 앞에서 위와 같이 소리친 일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벌어져, 피해자와 H, G로부터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맞고, ‘너 다시 오면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같은 날 18:03경 이 사건 주점의 부근에 있는 상점에서 식칼(칼날 길이 약 18cm , 총 길이 약 30cm ) 1자루를 구입하여, 이 사건 주점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6경 이 사건 주점의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때려죽인다고 해서 다시 왔다.’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오른손에 쥐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가 곧바로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0:13경 복부 자상에 의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I,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4.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J의 진술 녹취록

6. 경찰 압수조서

7. 현금영수증

8. 사망진단서 및 부검 감정서

9.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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