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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8.27 2015고합5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50세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49세’는 ‘50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과 재혼한 부부 사이로, 평소 피해자의 재산으로 생활하면서 부부싸움을 할 때면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약 5개월 전부터 수차례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19. 20:0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약속을 어기고 에쿠스 승용차를 피해자의 단독 명의로 등록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피자집 앞에 있던 삽으로 그곳에 있는 위 피자집 배달오토바이를 부수고, 2015. 6. 20. 00:00경 위 피자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자도우를 만들던 중 피해자로부터 “죽지도 못하면서 쪽팔리게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느냐. 철 좀 들어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위 피자집 앞에 있던 삽으로 그곳에 있는 위 피자집 배달 승용차인 모닝 승용차를 부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4경 피해자가 승용차를 부수고 있는 자신을 내버려두고 무시한 채 피고인이 전처와 사이에 낳은 아들에게 전화하여 “네 아버지가 저렇다. 다 때려 부수고 있다. 너는 절대 본받지 마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모습을 보고 위 피자집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0cm , 칼날 길이 18cm )을 가지고 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한 상태에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1회 찔러 위 식칼의 칼날이 피해자의 배 부분 위장과 대장 사이에 있는 대망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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