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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15 2014고단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18:2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를 본 피해자 E(남, 5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집에 가라고 하자, 불상의 장소에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찔러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자 이에 저항하던 중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1. 현장출동보고서, 피해사진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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