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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6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3. 03:0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식사 비 지불을 요청 받자 화가 나 “ 내가 여기 사장님과 알아서 내일 낼 거야. 니가 뭔 데 돈을 내라고 하냐

이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를 치고,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유형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요소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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