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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28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14:3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7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약 1 시간 10분 동안 혼자 술을 마시며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다른 손님도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내며 시끄럽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양형요소: 술을 마시고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죄질이 나쁨. 폭력 전과가 5회 있고,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o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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