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16:45 경부터 같은 날 16:55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악학원 ’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신발을 신고 학원으로 들어와 수업 중이 던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너 왜 내 전화 안 받아! 당장 나와! 씨발 년 아 ”라고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수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1. 증거자료 제출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학원에 들어서자마자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지는 않았고, 계단을 나가면서 “ 씨 발” 이라고만 했다’ 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자의 위와 같은 법정 진술은 피고인과 합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 법정 진술만 놓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학원에 들어오자마자 학생들이 있는 데서 ‘ 왜 연락을 안 받느냐
“며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하여 피해자가 당황하였고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데 아이들이 겁에 질려서 6 살짜리 아이가 울어 보듬어 주었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학원 수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어린 학생들이 있는 학원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