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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1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2』 피고인은 2016. 12. 04. 02: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67 세) 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699』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12. 21: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D 주점 `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밑을 닦아 줄까.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 곳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에게도 계속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3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치킨 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5. 13. 00:50 경 서울 용산구 G 앞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I를 향해, J 등 위 치킨 집의 손님들과 주민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 이런 병신 같은 새끼들, 개새끼들 너희 같은 것 들이 경찰이야, 이 씨 발 놈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단 2060』 피고인은 2017. 3. 21. 23:40 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 K(56 세) 와 주점 주인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자 위 주점 부근에 있는 전봇대 앞에서 피해자의 등을 발로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부근에 있는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고 다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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