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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6 2016나1025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면 제14행의 “우리은행”부터 제15행의 “체결하고”까지를 “사이에, 성보사이언스텍이 우리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에 대하여 각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지체할 경우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로 고친다.

제3면 제13행의 “확정되었다.” 다음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전처분등기는 2013. 4. 1. 말소되었다.”를 추가한다.

제4면 제20행의 “피고 회사”와 제22행을 각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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