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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8 2018나3054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C, 피고(반소원고) 학교법인 D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학교법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9행의 “갑제9,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을 “갑제9, 11,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제7면 제20행의 “구획증후군이 발생한 것임”을 “구획증후군이 발생한 것과 근막절개술이 늦어진 것”으로, 제11면 제15행의 “이에 대하여 이에 대”를 “이에 대”로, 제14면 제14행의 “D”를 “G”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 학교법인 D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 학교법인 D의 이 사건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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