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5.12.17 2015누658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0행의 “2010. 8.”을 “2010. 8. 31.”로, 제3면 제13행의 “제8985호로”를 “제8785호로”로, 제4면 제2행의 “1,136㎡”를 “1,141㎡”로 각 고치고, 제4면 제15행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1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