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79] 피고인 A는 2015. 9. 11. 02:08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원동SK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문덕리에 있는 올레통신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089] 피고인 B는 중장비 기사이고, 피고인 A는 포항시 남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6. 13:50경 위 식당 창고에서 피해자 A(45세)와 아래 제2의 가.
항 기재 사건에 대한 합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멱살을 잡고 당기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입혔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5. 26. 22:50경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 B(51세) 일행인 H이 식당 앞에 비치된 재떨이용 플라스틱 통을 던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 일행에게 따지다가 피해자가 양 손으로 피고인 가슴 부위를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머리를 발로 밟고 등 부위를 양 손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타박상 등을 입혔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B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뺨을 여러 번 때리고 피해자 우측 발목을 발로 밟고 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 발목관절 골절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15고단10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