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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10 2016고단10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 20: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야외 테이블에서 같은 날 피해자 E(여, 53세)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일을 잠시 맡겼다가 피고인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중간에 일을 그만두고 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하면서 욕설을 한 것을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몸을 여러 번 밟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오른쪽 다리를 1회 차서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 왼쪽 팔뚝을 깨물고, 발로 피해자 몸을 여러 번 차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8번째 늑골골절 등을 입혔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1. 23:38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된 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를 찢어 목에 감아 자해를 하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유치장에 설치된 시가 20,000원 상당 아크릴로 된 화장실 문(가로 59.5cm, 세로 71cm)을 발로 차서 떨어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E의 폭행 부위 및 112신고 확인 사진 촬영 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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