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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25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08:0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신사동 35-22에 위치한 새절역 사거리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응암오거리 쪽에서 응암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며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등을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한 후 2013. 7. 30. 04:36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결과가 중하고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벌금전과만 1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점, 유족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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