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7. 10. 원고에게 한 재산세 16,928,270원, 지역자원시설세 10,394,940원, 지방교육세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29. B과, 별지 부동산 목록 중 제1항 기재 제비(B)201호 전부(소유비율 100%), 제2항 기재 제304호의 {275,901,069} over {619,190,000} 지분(소유비율 44.56%), 제3항 기재 제401호의 {1,961} over {2,000} 지분(소유비율 98.05%), 제4항 기재 제502호의 {3,112.37} over {3,588.15} 지분(소유비율 87.47%)을 대금 18억 원(= 건축물 부분 1,367,820,000원 대지 부분 432,180,000원, 부가가치세 136,782,000원 별도)에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2. 3. 15.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주차장 관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의 건축물 부분을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하고, 개별 건축물 부분은 호실만으로 지칭하며, 이 사건 건축물 중 원고 소유 부분을 ‘이 사건 과세대상 건축물’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2013년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620,000원/㎡)에 구조지수(1.00), 용도지수(0.8), 위치지수(1.05),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0.88)을 곱한 458,000원을 이 사건 건축물의 ㎡당 건물가액으로 삼아 그 가액에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축물의 개별 건축물 면적, 감산율(10%, 단 B201호는 제외)을 곱하여 산정한 7,349,093,646원을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였다.
[표 1] 구분 건물가액 (원/㎡) 면적(㎡) 감산율(%) 시가표준액(원) 과세표준액(= 시가표준액 × 70%, 원) 전용면적 공유면적 합계 B201호 458,000 4,689.025 364.665 5,053.69 2,314,590,020 1,620,213,014 304호 458,000 3,715.140 288.930 4,004.07 10 1,650,477,653 1,155,334,357 4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