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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12 2020구단55056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4,665,370원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경부터 서울 송파구 B아파트 1층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교회로 사용하여 오던 중, 2019. 4. 30.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9. 8.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약 100㎡ 면적의 복층을 무단으로 증축(이하 ‘이 사건 증축행위’라 한다)함으로써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였으므로 2019. 9. 30.까지 증축부분을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9. 10. 1.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2019. 11. 4.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예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증축행위는 그 시기가 2003. 3월경이다’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2.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축행위의 시기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2008년으로 보아 9,330,75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2020. 1. 15.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1호의 감면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이행강제금을 4,665,370원으로 다시 산정 및 감액하였다.

[이행강제금 산정내역] 시가표준액 319,000원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710,000원 × 용도지수 1.17 × 구조지수 0.6 × 위치지수 1.27 × 경과연수별 잔가율 0.505 증축행위 시기를 2008년으로 볼 경우의 경과연수별 잔가율이다. ] 이행강제금 4,665,370원 [시가표준액 319,000원 × 증축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0.65(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 중 중층건축물 × 위반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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