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의 취득 원고는 2008. 6. 9., 2008. 7. 2. 두 차례에 걸쳐 안성시 B 외 11필지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후, 그 즈음 피고에게 취득세 등 합계 10,697,320원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나. 건물의 신축 및 지목변경 등 (1) 원고는 2010. 4. 5. 안성시 C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다는 취지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0. 6. 11.경 허가받은 것과 달리 안성시 D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1층 81㎡(이하 ‘이 사건 제1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2) 원고는 2009. 7. 14. 안성시 B 토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2013. 5. 14. 위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층 202.1㎡, 2층 175.33㎡, 합계 377.43㎡(이하 ‘이 사건 제2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 건축물의 신축 및 그에 따른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편입된 면적 부분(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구분할 때에는 순번대로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등 합계 7,568,320원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의 현황조사 및 취득세 등 중과 (1) 피고는 2013. 7. 15. 현장조사를 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제8 토지 지상에 창고시설 1층 66㎡(이하 ‘이 사건 제3 건축물’이라 한다)를 허가받지 아니한 채 신축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제1, 2, 3 건축물(이하 ‘이 사건 각 건축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 피고는 2013. 8. 1.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524.43㎡(= 이 사건 제1 건축물 81㎡ 이 사건 제2 건축물 377.43㎡ 이 사건 제3 건축물 66㎡)이 331㎡를 초과하고, 이 사건 각 건축물의 건물가액 합계 220,033,830원 = 이 사건 제1 건축물 9,926,550원 이 사건 제2 건축물 187,205,280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