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행강제금 = 시가표준액 ×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 준액 산출요령 × 적용요율 50/100(피고는 공장용도의 경우 20/100, 창 고용도의 경우 10/100을 적용) × 위반면적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 잔가율 ×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 다만,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의 경우 피고가 결정한 이 사건 고시에 의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일람표(을 제3호증)에 구조별, 지역별, 용도별로 매해(1986년부터 2015년까지) 분류한 표에 신축건축물의 기준가액이 미리 정하여져 있어 그 금액을 그대로 적용한다. 라.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은 ‘2015년도 적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정하였고, 피고는 위 기준에 따라 2014. 12. 31. 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여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14-242호로 고시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하였고, 피고는 도시계획구역 안 공장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적용요율을 50/100이 아닌 공장용도의 경우 20/100으로, 창고용도의 경우 10/100으로 감면하여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