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11. 7.경 지인인 C를 통해 홍제동 제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총무(사무장)라는 피고인이 조합운영의 어려움으로 3,000만 원 가량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피해자가 지정하는 철거업체를 위 재건축 지구 내 철거업체로 지정해 준다는 말을 전해 듣고, 2011. 7. 중순경 피고인을 직접 만나 조합 운영 상황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1.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총무(사무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합운영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이 지정하는 업체를 위 재건축 지구 내 철거업체로 지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총무(사무장)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운영비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의사였으며 차용한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1. 7. 28.경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B, G 진술 부분 포함)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고소장(차용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